알아보면 돈이 되는 청년도약계좌 지원금. 청년도약계좌 지원금은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오늘은 2024년 완화된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조건, 변경내용,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 4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40만 원~70만 원 납입하면 2,400만 원 ~7,500만 원 소득구간별로 매월 2.1만 원~2.4만 원의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 되며,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도 주어집니다.
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 중에서 총 급여액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변경내용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완화해 그동안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할 수 없어,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이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 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 중인 자도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 최대 월 1.44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도 추가되었습니다. 은행권에서도 3년 이상 유지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3.2~3.7%의 시중은행 3년기 적금상품 금리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이 가능하며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시납입 금액은 최소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월 설정금액은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일시납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는 3월까지, 3월 만기자는 4월까지 일시납입을 위한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2일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으로 안내됩니다.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3월 29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그 이후에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월 가입 신청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 병역이행 청년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4월신청 기간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금번에 완화된 가입조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가 확인됩니다. 기존에 가구소득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18일~3월 22일 중 가입을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4월 8일~4월 19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3월 25일~4월 5일 중 가입을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는 4월 22일~5월 3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으로 가입신청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협약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으로, 기본금리 4.5%에 최대 6.0%의 금리를 제공하며 만기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실질 금리는 더 높은 수준입니다.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은 영업일만 운영하며,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1397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완화된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조건, 변경내용,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 4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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