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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금

by 디엔n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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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금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알아보면 돈이 되는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금. 오늘은 정부가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며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의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중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대출을 받은 차주로,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지난해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지원금 정책은 중소금융권 내에서 금리 5~7% 대출을 보유한 약 2.5만 명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전체 대상자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과 금리 구간에 따라 결정되며, 금리가 5.0~5.5%인 경우 0.5%를, 5.5~6.5%인 경우 적용금리와 5% 차이를, 6.5~7%인 경우 1.5%를 환급해 줍니다. 최대 지원 가능 대출 금액은 1억 원으로, 이에 따른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 환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이자 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재정으로 이를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3.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대출이자 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연중 내내 가능합니다.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1분기는 3월 18일~25일에, 2분기는 4월 1일~6월 24일, 3분기는 7월 1일~9월 24일에, 4분기는 10월 1일~12월 3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해 신청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3월 18일에는 3/8, 3월 19일에는 4/9, 3월 20일에는 5/0, 3월 21일에는 1/6, 3월 22일에는 2/7에 해당되는 차주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그리고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급일

지급일은 차주의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이 이자 납입 여부를 확인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금이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됩니다. 

 

1분기에 신청하면 3월 29일~4월 5일에, 2분기는 6월 28일~7월 5일에 환급됩니다. 3분기에 신청하면 9월 30일~10월 8일에, 4분기는 내년 1월 7~1월 14일에 환급됩니다.

 

환급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 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1년 치 이자를 납입 후 신청하시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알아보면 돈이 되는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금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