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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근로시간 줄여도 지원금 매월 '최대 30만 원'

by 디엔n 2024. 3. 19.

고용장려금_워라밸일자리장려금2024_소정근로시간단축_실근로시간단축_지원금
고용장려금_워라밸일자리장려금2024_소정근로시간단축_실근로시간단축_지원금

 

알아보면 돈이 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오늘은 기업의 장시간 근로문화의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2024년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인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뜻,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신청 방법, 지원 기간 및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뜻

워라밸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말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정부가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근로시간(소정 근로+연장 근로)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는 근로자로,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6개월 고용기간 중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경우라도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며,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 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워라밸장려금 지원 요건

지원 요건은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근로시간 단축 규정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에는 근로시간 단축사유, 기간, 근로조건 및 종료 시 통상 근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 '통상 근로 복귀 보장'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만료되거나 단축사유가 종료된 경우 다시 통상 근로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여기서 '복귀'의 의미는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근로시간 단축 전에 하던 직무와 똑같은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이전 시간 비례 임금보다 추가로 지급한 임금, 수당 등이 없는 경우에도 임금감소액 보전금 이외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근로시간 단축 전 후 원 평균임금 차액(상승분)이 없어 임금감소액 보전금 산정액이 0원인 경우에도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 방법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하거나 고용 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5.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기간 및 지급 금액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형태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사업주가 전환형 시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2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 원(정액)을 지원합니다.

간접노무비는 단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월 30만 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알아보면 돈이 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뜻,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신청 방법, 지원 기간 및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