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면 돈이 되는 자동차보험료 할인.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국민 의무보험입니다. 정부는 자동차보험료가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과 운전 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보험료가 할인되는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의 추진 배경, 개선 방안, 적용 대상 및 시기,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추진 배경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서는 대표적인 국민보험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경력을 고려해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와 운전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해 경력이 단절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되어 재가입 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운전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의 종류가 제한적임에 따라 실질적인 운전 경력에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과 운전 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 개선 방안
첫 번째로, 사고 경력에 따른 할인·할증 등급이 있음에도 3년 경과 후 재가입 시 일률적으로 동일 등급을 적용했던 것을 변경해 경력단절 후 재가입 시 기존 할인·할증 등급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는 재가입 시 전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한 등급을 적용합니다. 이는 경력단절 저위험군(12~29등급)이 전계약 등급에서 3등급 할증해 재가입 가정 시 손해율이 경력단절 없이 만기 갱신한 저위험군의 손해율과 동등한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합니다.
경력단절 고위험 다 사고자(1~8등급)는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합니다. 이는 경력단절 고위험군(1~10등급)이 8등급으로 재가입 가정 시 손해율이 만기갱신 고위험군의 손해율과 동등해지는 점과 저위험군과 같이 기존 등급에서 일정 등급을 할증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현행 대비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 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두 번째로, 차량 구매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장기렌터카 운전 기간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렌터카 운전기간은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본인 명의의 보험 가입 시 실제 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적용대상 및 시기
경력단절자 할인·할증등급 개선은 2007년 9월 이후 계약된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상으로, 2024년 8월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합니다. 장기렌터카 운전 경력 인정은 2024년 6월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따른 가입자 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소급적용해 제도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 할인·할증 등급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4. 기대 효과
이번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제도 개선이 보험 가입자와 잠재 가입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더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이 가능하고 장기 무사고자와 다 사고자 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장기렌터카 운전 기간이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되어 보험료 부담 또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험료가 할인되는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방안의 추진 배경, 개선 방안, 적용 대상 및 시기,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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