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면 돈이 되는 자동차 보험사기 과납보험료 환급.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로 분류되어 부당하게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험사기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과납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도입 추진배경, 피해구제 대상자, 피해구제 절차,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추진배경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은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부과된 벌점 및 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 등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기 형사사건의 사건 당사자인 보험회사에게만 판결문 등이 교부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법원 판결로 확정된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보험개발원에 집적하고 각 손보사에 공유해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까지 14,129명에게 59억 원 환급되었으며, 올해 8월 14일에는 동 제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반영되어 시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보험사기 피해자가 쉽고 간편하게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 확인 및 제출방법 등을 경찰청‧보험개발원‧보험업계가 함께 논의해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 피해구제 대상자
피해구제 대상자는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가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로, 보험개발원에 피해정보가 취합되었음을 보험회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도 가능합니다.
’23년 12월 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대상자는 사고기록 삭제 14,147명, 벌점 삭제 862명, 범칙금 환급 152명이며, 매년 발생하는 신규 대상자는 연간 2~3천명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3. 피해구제 절차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은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경찰에 제출해 쉽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출력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범칙금 환급 신청서와 함께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경찰 교통사고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해 사고기록, 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4. 향후 계획
4월 15일부터 경찰서에서 사고기록 삭제 등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고 약 2개월간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우선,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은 4월 15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할 예정이며,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은 5월 30일부터 일괄 안내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6월부터 정식운영할 계획이며, 정식 운영 후 소비자 편의성과 업무효율 등을 고려해 경찰청과 보험개발원 전산망을 연결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는 전산 처리방안 추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개별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매월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 시 피해구제 절차도 안내받게 됨으로써,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과납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도입 추진배경, 피해구제 대상자, 피해구제 절차,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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