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1 법인세 소득세 환급금, 트레이너・라이더 세액공제 '최대 200만 원' 알아보면 돈이 되는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국세청이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오늘은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직권 환급 취지, 도입 배경, 요건, 세액공제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직권 환급 취지’21년∼’22년 귀속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당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 21년 귀속 809명, ’ 22년 귀속 1,297명으로 집계된 반면,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 21년 귀속 20명, ’ 22년 귀속 3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 2024.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