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면 돈이 되는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올해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기준,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해 지원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300만 원씩 지원합니다.
2.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기준
올해 지원 사업에서는 기존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 1회에 2만 명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예술인들이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정 이력에 대한 배점을 신설해 더 많은 예술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원로예술인에 대한 우선 선정제를 가점제로 변경해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선정되었던 횟수에 따라 점수도 차등화함으로써 소수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을 폭넓게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최대 배점인 4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이력에 따라 1점씩 차감되어 4회 이상 선정되었던 신청자는 0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소득 배점은 기준 중위소득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30% 이하인 경우 최고 8점, 30% 초과 ~ 60% 이하인 경우 7점, 60% 초과 ~ 90% 이하인 경우 6점, 그리고 90% 초과 ~ 120% 이하인 경우 5점을 부여받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각 구간별 최고금액 이하인 경우 해당 구간의 배점을 부여받습니다.
가점은 원로예술인과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 각각 1점씩 부여되며, 이 두 가점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분위, 선정 이력 배점과 함께 최대 14점까지 부여 가능합니다. 원로예술인은 70세 이상 예술인을 의미하며, 농·어촌 지역 거주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을 말합니다. 농·어촌 지역 예술인은 신청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이 불가합니다.
3. 예술활동준비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예술활동준비금 온라인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며, 우편 신청기간은 4월 12일까지입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절차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준비금은 여건이 어려워 예술활동을 부득이 중단해야 하거나 그 성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예술활동준비금이 예술인들의 창작열을 북돋우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기준,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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