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면 돈이 되는 국가 의료비 지원금. 국가는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사업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상실, 중한 질병, 휴·폐업 등 9가지 위기 사유에 처한 가구가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대한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긴급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개인 또는 가구로, 지원 금액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 혜택을 지원합니다. 간병비, 제증명료, 상급병실 입원비, 비급여 식대, 보호자 식대, 보조기기 구입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원진료비내역서, 통장거래내역 6개월분, 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퇴원 전에 구비 서류와 함께 긴급의료비를 요청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정에 대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으로 지원되며,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 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금액은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급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일수는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며,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선정 기준에 있어서는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은 7억 원 이하이며, 의료비 기준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 시 지원합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접수기간별로 상이합니다. 신청 방법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국가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위기 상황을 극복해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고 가계 파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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